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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특별법’ 제정 발의 … 명예회복, 보상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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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관련자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져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위치한 '3·15의거탑'.(사진=아시아경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위치한 '3·15의거탑'.(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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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당시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발생된 역사적 사건이다.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그러나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비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정과 관련해 3·15의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을 숭고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서병수,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정호, 전해철, 설훈 등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30여명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동 참여했다.


최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더 늦기 전에 관련법을 제정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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