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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추석 명절 반려동물 유기, 대책없나 [김수완의 동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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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천마리 반려동물 유기 증가
추석 연휴…동물 유기 급증 우려도
버려진 동물 절반 가까이 자연사·안락사 처분
전문가 "사회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필요"

해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한 동물보호소의 유기견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해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다. 한 동물보호소의 유기견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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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연휴철인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개·고양이 등 동물 유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해마다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카페인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와 각종 온라인게시판 등에는 '올해는 제발 버리지 맙시다', '가족을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명절 전 유기동물 많이 나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등 올 추석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우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회원은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아이가 있다. 털 상태나 보인 지 며칠 안 된 거로 봐서 분명 주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차라리 산책하다 잃어버린 아이였으면 한다. 하지만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나 유기동물 사이트 등에 올라오지 않는 것을 봐서는 버려진 것 같다. 적어도 일 년 넘게 밥 먹고 함께 생활했을 텐데 버린 사람은 발 뻗고 잠자겠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보호 조치된 유실 및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5791마리로, 전년보다 1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유실·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 9만 마리에서 2017년 10만3000마리, 2018년 12만1000마리, 지난해 13만60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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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유기동물 수는 명절 등 연휴기간 전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이 끼어 있는 9~10월에는 2만6067건(19.2%)의 동물 유기·유실 발생했다.


또한,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추석 연휴(9월 16~26일) 중 버려진 동물은 1542마리에 달했으며, 설 연휴기간(2월 10~17일)에도 1327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명절에만 3000마리에 이르는 동물들이 가족에게 버림당한 셈이다.


명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은 새 가족에 입양되는 비율보다 안락사되거나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였으며,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26.4%) △자연사(24.8%) △안락사(21.8%) △소유주 인도(12.1%) △보호 중(11.8%) 순이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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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일이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해 사회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처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라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명절 연휴 동안 반려동물을 맡겨둘 수 있는 위탁관리영업장을 이용해달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보듬TV'에서 '명절에 개를 버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거 한 행사장에서 만난 유기견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 명절 때 오는 귀성길에 유기견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라며 "'자기는 큰 집 가고 자기 개는 버리고 간다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에 반려견 위탁소들 좋은 곳 많다. (명절 기간) 잠깐 맡겨 놓을 수도 있지 않냐. 올해는 창고나 주택단지에 혼자 돌아다니는 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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