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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신청…맞벌이 부부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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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9일 이후 코로나 관련 자녀·가족돌봄 시 지급
中企 근로자만 가능…대기업·공공기업 제외
사용일 2개월 이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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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족·자녀를 돌보기 위해 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5일분(25만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을 막고 근로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을 투입해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에 가족돌봄비용 10일치(50만원) 지원을 받은 근로자도 이날부터 5일치(25만원)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장 10일에서 20일(한부모 10일→25일)까지 사용 가능해졌다.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 돌봄으로 무급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을 의미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주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돼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하다. 단, 대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 온라인수업, 학교 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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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와 비용 지원 관련 고용부와의 일문일답.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

▲고용부 장관의 고시일인 9월9일 이후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

▲9월28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고시(9월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했는데, 비용지원을 못받은 5일분에 대해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고시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다. 즉 연장된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규모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대상은 아니다. 기존 10일치에 대한 비용 지원은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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