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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상수도 공사 대행업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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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제한·기존업체 우대 기준 등 개선
연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추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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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앞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영업시설·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은 완화되고 기존업체를 우대하는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1탄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직접 시공이 곤란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탁하는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입 제한·기존 업체 우대·행정부담'의 3대 유형 내 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했다.


먼저 대행업자 신청 자격을 기존 '부지면적 최고 100㎡, 자본금 최대 2억원, 기술인력 최대 3명'에서 '면적확보 기준 삭제, 자본금 1억5000만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한번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사실상 특정업체가 대행업자 지위를 독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3년에서 5년에 이르던 지정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했다. 지정기간이 지나가면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하며 경력업체에게 유리한 심사기준 또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반환하지 않던 하자보수보증금 이자를 반환하게 하고,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증 교부 시 부과하던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통해 지역 상하수도 설비공사 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수도 공급체계 전반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쉼 없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혁으로 중소기업의 턱밑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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