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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해도 ‘최대 3배 배상’…고소인 없어도 수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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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해도 ‘최대 3배 배상’…고소인 없어도 수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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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타인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시행된다.


27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보호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고의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범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에 상표,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액 산정도 현실화 했다.

가령 특허청은 상표권 등의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이 아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해 거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 기준에 함몰되지 않고 피해 상표권 등의 가치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한다.


또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 침해가 인정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제도 도입(2011년) 이후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선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특허권 침해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허권자가 고소했을 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했던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할 수 있게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간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특허청은 이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행위를 포함·적용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도입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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