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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길가 만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의사 항소 기각… 실형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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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길가 만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의사 항소 기각… 실형 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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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만취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는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A(2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술에 취에 잠들어 있는 등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정상적인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극렬히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에서 실형을 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곧바로 죄를 인정했다”며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감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사로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또 당시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A씨를 질책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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