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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父 "청원은 시민의 몫…시장은 조두순 만나 설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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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이 조두순이나 가족 만났으면…"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2일 2차 재난지원금 자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2일 2차 재난지원금 자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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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8세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간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가 윤화섭 안산시장을 향해 "직접 나서서 설득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만나든 아니면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법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왜 법으로만 가지고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나. 답답하다"며 "제가 빚을 내서라도 이주하는 비용 대겠다고 할 정도로 속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이다. 그런 방법을 왜 정부에서는 못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안산시민 누가 (조두순이) 여기 오는 걸 좋아하겠나. 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모순된 점이 있긴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방법을, 피해자가 도망치듯 어디로 이사가는 것보다는 이 가해자가 어디로 (갈 수 있게)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왜 그걸 설득을 못 해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이 게시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에 대해서는 "이건 시민들이 할 일이지 시장이 할 일은 아니잖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계 당국에서 '논의하자'며 연락 온 게 전혀 없다"면서 "(윤 시장은) 공무원이니까 얼마든지 교도소 측 협조를 얻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난 놈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못났어도 피해자 가족들 오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 주면 좋겠습니까?'라고 한 번 물어볼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게시한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게시한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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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윤 시장은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두순 출소까지 81일(23일 기준) 남았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라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라고 촉구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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