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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靑 통지문 통해 전한 '공무원 피격' 사건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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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부유물 위에 혈흔, 부유물은 소각"…"대한민국 아무개" 신분도 밝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북측은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실종 공무원에 대한 총격 사실을 인정했지만 '월북의사' 등 남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겨 놓았다. 특히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웠다는 관측과는 달리 불로 태운 것은 부유물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전했다.

북측은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전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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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통지문에는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없고 자신의 신분을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온다.


아울러 북측은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측이 행동에 나선 것은 무엇인가 뒤집어 쓰려는 듯한 의심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사격을 한 점은 인정한 셈이다. 다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남측의 관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통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 주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측 주장을 청와대가 인정했거나 북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전문을 참고해달라는 주장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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