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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보니…집단소송 '일반적' 징벌배상 '영·미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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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보니…집단소송 '일반적' 징벌배상 '영·미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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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허병조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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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입법 추진키로 한 집단소송제의 경우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돼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국과 영국 등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불법 행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존 법 체계와의 충돌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허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경우 분야를 불문하고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조성하는 구제기금으로 분배하고 있다.

영국도 집단소송제를 운영하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따라 참가 신고를 해야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차적으로 소비자 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2차적으로 채권자를 확정하는 두 단계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집단피해 구제 소송을 수행토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허 전문위원은 "집단소송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남소(함부로 소송을 일으킴)의 부담을 덜면서도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찬반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대 의견 역시 '남소' 우려가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소송 비용이 적게 들어 패소 부담이 낮고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집단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도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 체계에 비춰보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나 '기판력'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 효력이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법과 제정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 등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허 전문위원은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징벌적 배상 인정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손해배상의 금액이 고액화되면서 파산하는 기업의 증가 및 보험료 급증 등의 사태가 초래되자 찬반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인정 요건과 입증 책임의 엄격화 및 피고 행위의 악성과 손해액의 균형 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적용하면 피해자 간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면 도입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민형사상 소송 체계 등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많은 이익(우발이익)을 얻도록 하는데, 민법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뿐 우발이익의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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