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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자, 29일 계좌로 5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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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온라인청년센터'로 1·2순위 해당자 신청 접수
처리결과 문자·알림톡 통보…부지급 시 이의신청 가능
2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2~24일까지…요일제 운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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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자의 경우 추석 전인 오는 29일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접수기간동안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며 1·2차 신청 모두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이다.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을 기준으로 짝수일 경우 24일, 홀수일 경우에는 25일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1차 기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자와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1·2순위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1차에 신청한 청년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29일 신청계좌를 통해 지원금이 입금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부지급될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차 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다. 생년을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토·일요일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도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 차관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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