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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후 병원 탈출했다 신촌서 붙잡힌 확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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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탈출했던 파주 확진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 20분쯤 파주병원을 탈출해 서울 시내 등을 돌아다녔다. 탈출한 지 25시간 만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커피숍에는 손님 4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혀 경기도 의료원 파주 병원에 재입원했다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 당일 바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 TV 제공을 요구했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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