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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11월 5일 결심… 건강 이유로 또 재판 도중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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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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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5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오는 11월 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수술을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정 교수 측 요청에 따라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다음달 15일과 29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11월 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심리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3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변호인을 통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퇴정 허가를 받은 정 교수는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고, 공판은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다.


이후 이날 공판을 앞두고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차후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인 조 교수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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