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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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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안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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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간 내지 못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


24일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6개월간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 시킬 수도 없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이 가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담지 않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5% 상한 규정과 관계없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이 코로나19로 위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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