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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군, 실종자 피격되기 전 9시간 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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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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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당국에 대한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측이 A씨를 좁촉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9ㆍ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북측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당국이 A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은 다음날이다. 군당국은 감시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이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실종자 A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군이 A씨에게 사격을 한 시간은 22일 21시 40분경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9시간동안 A씨를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총격 직전 상부(북한군 해군 지휘부)로부터 사격 명령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인원은 방독면과 보호의를 입고서 실종자를 단속정과 일정한 거리를 띄워 놓은 뒤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A씨를 억류한 북한군의 행동을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 군은 22일 22시 11분경에 전방에서 불빛을 확인해 방독면과 보호의 차림의 북한군이 실종자 시신에 접근한 뒤 불태운 것으로 판단했다. 군은 22일 오후 11시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


북한군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잔혹하게 사살한 만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없다고 밝혔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북측해역에서 A씨를 사살하고 화장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피격 장소를 정보 분석을 통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한이 군사합의서 위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날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병만 해당된다"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 사격을 한 것은 군사합의서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 된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ㆍ19 군사합의)'다. 남북한 군 사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5개 분야의 조치들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MDL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을 실천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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