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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hc "BBQ 공익제보한 A씨 사주 받았다…거짓진술·명예훼손 법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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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BBQ 직원 A씨, 박현종 bhc 회장 사주 받아 제보했다 진술
bhc "명백한 거짓 주장, 고소장 접수·명예훼손 법적 절차 돌입"

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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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2018년 한 방송사에 ‘BBQ 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을 제보한 전 BBQ 직원 A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이는 박현종 bhc 회장의 사주를 받고 한 허위 제보라고 진술하면서 bhc가 명예훼손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bhc·BBQ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BBQ에 입사해 2016년 10월까지 비서실, 제너시스BBQ USA에서 미국 현지 주재원으로 전략기획팀장, CFO 및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직원으로 회사 업무와 윤홍근 회장 자녀 미국 현지 케어를 병행했다. 퇴사 후 개인 사업을 하던 A씨는 2018년 한 방송사에 윤 회장 자녀 유학자금 횡령을 제보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경 입장을 바꿔 해당 방송사와 소송중인 BBQ 진술서에 본인이 공익제보한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했다. 그는 윤 회장의 유학 자금 횡령 관련 건이 박 회장의 사주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라며 “이날 오전 고소장을 접수했고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BBQ에서 근무하던 시절 박 회장과 친분을 갖고 있던 A씨는 bhc에 미국 진출에 대한 컨설팅 제안을 먼저 요청했다. 이후 2차례 미팅을 갖은 후 약 1년6개월간 bhc와 미국 진출 자문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BBQ 근무시절 본인이 경험했던 부도덕적인 부분을 제보하기를 원했고, bhc 홍보팀의 소개로 제보할 수 있는 방송사를 소개받았다. 이후 직접적인 인터뷰와 공익제보를 통해 BBQ의 자녀 유학자금 횡령이 언론에 노출되고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A씨는 본인의 억울함과 BBQ의 부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공익제보를 위해 많은 분량의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A씨는 공익제보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다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A씨의 진술서에는 해당 방송사에 제보한 보도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돈이 절실해 BBQ 근무 시절 본인이 횡령했으며 제보 또한 bhc 돈을 받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기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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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홍보팀장은 “A씨와 미국 컨설팅 자문계약 및 제보 관련 언론사 소개는 사실이며, 이후 A씨가 제보 때문에 BBQ가 고용한 탐정을 통해 협박을 받고 회유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으나 거절했다. bhc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이 부분을 부적절하게 컨설팅과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전달했고, 관련해 녹취본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익제보 배경과 비리를 상세 폭로한 상세한 녹취본과 문자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보하고 싶다해 방송사 기자를 소개해줬을 뿐 지시한 적이 없는 것을 사주라고 거짓 진술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진술 번복 이유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다시 낸 진술서는 증거로서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윤 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BBQ 등이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방송사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BQ 측이 회사자금을 유용해 윤 회장 아들의 유학 생활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방송사의 취재 내용과 BBQ 측이 낸 증거 자료를 볼 때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재 bhc는 미국 진출을 위해 몇 차례 현지 방문해 시장을 조사하고 상표권 등록을 진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진출을 보류했고, A씨의 컨설팅 자문은 계약 기간 이후 중단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bhc와 BBQ의 무분별한 기업의 감정싸움에 빌붙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시도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모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모한 소모전보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bhc와 BBQ는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장수를 부풀려 매각하자 사모펀드 측이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판정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ICC는 2017년에 BBQ가 98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송전이 잇따랐다. BBQ는 매각 당시 bhc가 최장 15년 동안 물류 용역과 소스와 같은 식재료를 BBQ에 공급한다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이를 해지했다. 이에 bhc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BBQ는 박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내건 고소로 맞대응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2018년 9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BBQ는 항고했지만 2019년 8월 기각됐다. 다만 현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져 수사가 진행중이다.


더불어 2014년 bbq의 신메뉴 원재료 절도 혐의(BBQ 벌금형 선고), 2015년 물품대금 청구 소송(bhc 일부 승소), bhc 직원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2020년 무죄 선고) 등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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