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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집단소송제, 소송꾼에 판 깔아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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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분야 확대 추진에 우려 표명
"중소기업은 소송비용에 파산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우 기자]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전문 소송꾼이 활개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소송이 남발될 것을 가장 우려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급증한 소송비용과 징벌적손해배상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은 집단소송제에서 대표당사자 요건을 없애버린 조항이다.


기존 집단소송제에서는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자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전문적인 소송꾼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항을 없애면서 소송을 남발해 기업 경영활동에 해를 끼치는 소송꾼들이 활개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존에 증권 분야에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만 적용돼도 기업들에는 엄청난 부담인데 대표당사자 요건을 없애버리면서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소송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기업 우려사안 "소송비용 급증 우려"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기업들이 꼽은 독소조항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의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명명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소송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를 떠나 무조건 배상을 해야하는 시스템이"이라며 "소송가액, 누가 대상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소송비용 확대 등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담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우려사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으로 중소기업들 중에는 파산하는 곳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계에서도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확인된 피해보다 몇 배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배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지게 된다"며 "이행하기 힘든 계약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손해배상으로 몰고 가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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