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인근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시는 이달 25일~내달 4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 허용된다.
단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위 주차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주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주정차 단속 유예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유예가 시행되는 세종전통시장을 제외한 곳에선 평상시처럼 단속이 계속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내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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