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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가 쏘아 올린 때아닌 '집회 자유 기본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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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내달 3일 개천절 집회 예고
정부·여당, 무관용 원칙…집회 자제 당부
주호영 "방역 방해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권리 아닌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열린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 출범식 및 3차 사수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이 차량에 1명씩만 탑승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열린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 출범식 및 3차 사수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이 차량에 1명씩만 탑승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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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내달 3일 일부 보수단체에서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차에 탄 채 진행) 방식 등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실제 집회로 이어지면 코로나19 폭증 등 이유로 집회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헌법에 있는 집회 자유 기본권을 방역을 이유로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천절 집회에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아래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문구가 무색해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아래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문구가 무색해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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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명운을 걸고 결연한 의지로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청장과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청장을 모셨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우리 앞에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집회 계획이라는 복병이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에 준해서 광화문 같은 곳은 모두 (집회)불허처분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광복절과는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아직 집회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집회를) 원천 차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의 안정화에도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며 "동시에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개천절 집회 관련 집회 자유 권리 보장 취지로 언급, 여당에 비해 보수단체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22일)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6일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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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헌법(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대로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자유국민운동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천절 광화문 인근에서 1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며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자유국민운동 측은 이날 집회 신고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방역을 핑계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형태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10월 3일 집회마저 코로나를 핑계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독재' '코로나계엄'으로 8.15 집회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묻혔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 술책이 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조처가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 집회 자유 보장하지만 또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을 가능케 하는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본권 제한 요건 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는 해당 법률로 집회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넉넉히 해당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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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천절 집회를 두고 집회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날(10월3일)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집회로 열자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개천절 집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좋겠다"고 언급한 뒤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 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자병법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싸워야 한다고 나온다"면서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 없다"고도 적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차 타고 시위한다는데 9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근거가 대체 뭔지"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시키지 그러나"라고 비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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