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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활용 책임비용 늘어난다…"코로나19, 특단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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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발표
폐기물 발생 줄이고 기업·지자체 책임 강화
'과대포장 신고제' 추진…1회용품 제로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지자체 평가 도입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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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업의 재활용 책임 의무가 확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늘려서 재활용품 수거ㆍ선별업체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택배 등 유통 포장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은 급증하고 경기하락ㆍ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돼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환경부는 EPR 적용 범위와 대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EPR은 제품 생산자가 제조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비닐류부터 전기ㆍ전자제품까지 다양하다.


이번 계획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EPR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산자 재활용 책임의 적용 범위는 기존의 '회수-재활용'에서 '회수-재활용-처리-재생산'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EPR 분담금을 통해 기존의 재활용 처리업체뿐만 아니라 수거, 선별업체 지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상황과 연동해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아모레퍼시픽, 티케이케미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연간 250t 이상의 국내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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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반복됐던 수거중단ㆍ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책임 수거' 체계도 도입한다. 수거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개별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지자체가 맡아 책임지는 것이다. 공공책임 수거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1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 감축 정책도 계속된다. 우선 올해 안에 택배 등 유통 포장지에 대해 포장기준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신고제를 도입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점차 확대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을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한다.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시·도 경계를 넘는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협력금'을 매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객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수도권 지역은 시·도간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역량을 평가한다. 지자체의 감축 노력,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 이행명령을 내린다.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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