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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식·출석정보 일절 비공개…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규정’ 덕 보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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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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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기와 방식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자 선상에 올라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은 후임자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전면 비공개로 닫아놨다. 국민 관심도와는 달리 '깜깜이'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보다는 서면조사 형태로 조사한 뒤 이르면 추석 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 조사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초상권 보호에 관한 규정에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이 만들고, 이후 가족수사 상황에서 적용돼 '조국 맞춤형 규정'이란 비판이 나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추 장관 사건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현재 이 규정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과거 수사준칙 하에서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적 인물의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소환 일시와 귀가 시간, 죄명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또 검찰청 청사건물 외 구역에서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의 촬영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모두 바뀜에 따라 추 장관의 경우도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그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제28조 1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보 역할을 맡았던 전직 검찰 간부 A씨는 "수사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 모습이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는 정보 차단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의중에 따라 일부 피의자의 소환 일정이 유출돼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또 과거 각 검찰청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등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들이 나눠맡았던 공보 업무가, 각 검찰청별 전문공보관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들이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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