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무시 30여명 영업 불법 방문·다단계업체 확진자발생…3곳 고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정위, 서울 강남·금천구 불법 다단계업체 3곳 적발 후 고발

고위험 집합시설 보유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고위험 집합시설 보유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는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서울 소재 방문판매업체 D사는 경찰에 적발되고도 아랑곳없이 30여명이 모여 1세트에 350만원인 고가 침구와 통신상품,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결과 D사는 방판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하는 불법업체로 밝혀졌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지난 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적발됐지만, 다음날 현장 점검에서도 30여명이 모여 활동했다. 결국 1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공정위는 지난 4일, 9~10일, 16~17일 닷새간 서울 강남구와 금천구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의심 업체를 수서경찰서와 합동 점검해 방판법 위반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를 적발한 뒤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31일 1차 점검에서 3곳을 고발했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는 점검 결과 불법 방판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 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에 덜미가 잡힌 D사는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구조로 하위 등급인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을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였다. 방판업 신고만 하고 불법 영업을 했다. 지사장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하위 대리점 10개를 모집하거나 440만원의 구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구조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E사는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 수당 지급을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나노칼슘 등의 건기식을 2병에 40만원에 팔았다. 지점이 되려면 매출 4000만원을 올려야 했고, 이사가 되려면 지점 5개를 모집해야만 했다.


F사도 방판업 신고만 해놓고 30ml 세럼 1병을 16만5000원에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이사가 되려면 3억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를 모집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강남구, 금천구는 방문파매 홍보관(고위험시설)이 있는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고발당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공정위는 신고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대상을 '방판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방판 업체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준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도 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방판업체 합동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초 18일까지였던 합동 점검을 연장 실시한다.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방판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무등록 방판, 다단계 판매 활동을 적발하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불법 방판업체가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모아놓고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병에도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류 과장은 "이런 불법 방판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국내이슈

  •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해외이슈

  •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