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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내가 유죄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윤영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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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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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내가 유죄면 정부·여당 사람들도 같은 사안에 유죄여야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22일 이 전 의원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나라, 즉 독재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관련 법은 이정현이 판례다. 이 정권 사람들이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공소장 다 쓰고 죄 안 된다고 하고, 판결문 다 쓰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질렸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4년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 2016년 이 전 의원이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은 보좌진에 '카카오,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 포털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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