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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4800억↑…"특고·프리·청년 지원금 늦어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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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추경 사업 설명
"현장의 고용안정, 생계·구직활동 지원에 주안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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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된 48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현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로 추가적인 휴업·휴직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소관 추경 규모는 1조495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예산(1인당 100만원)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보다 810억원 늘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추경사업과 관련,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특고·프리랜서, 청년 등에 대한 생계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속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6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180일→240일) 연장하는 등의 조치로 24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본다. 전날(22일)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은 6만6000곳, 근로자 69만명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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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50만명에는 50만원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장관은 "특고·프리랜서 및 청년 지원대상자 중기 확보된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분들은 추석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50만명과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6만명은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신규신청자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도 소득감소 등 요건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11월까지는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4차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은 2000억원 추가돼 총 13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지원 가능 인원은 총 189만명이 됐다. 가족돌봄비용도 536억원이 추가돼 1인당 최대 15일(한부모가정은 20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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