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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원한 을(乙)' 임차인위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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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원한 을(乙)' 임차인위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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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제ㆍ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 증감 조정 및 청구 기준안을 손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새 제도 조기 정착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수원 경기도청 및 의정부 북부청사 내 3개소에 개설했다"며 "이 곳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무료상담소 운영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ㆍ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ㆍ북부지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차임(임대료) 증감 조정ㆍ청구 관련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지사는 아울러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민ㆍ관, 임대인ㆍ임차인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을 제작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7월31일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며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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