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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들 위해 정치자금 사용" 시민단체, 秋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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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
秋 "법 위반한 사실 없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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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후원금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쓰고, 추 장관이 아들 서모(27) 씨의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며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도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지난 2017년 1월3일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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