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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해도 인력은 강제로 안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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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재입북자 29명"
장성택 처형 후 '머리 전시' 논란에 "본인 어떻게 죽은지 모른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도 인력은 자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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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장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범죄정보 수집이 체포단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은 남아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능이 넘어가면 인력도 넘어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에서는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능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면서 “법안 소위에서 심층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최근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원장은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된다. 이들 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재입북 동기는 회유 협박, 외로움, 범죄 등 다양하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박 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방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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