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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중소기업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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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어업인·중소기업 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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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농·어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3년 연장하고, 농업법인이 설립 2년 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취득세 75% 감면과 농·어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늘리도록 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역시 일괄 3년 연장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고, 종중에 체납 발생 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 있을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물적납세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도록 했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기존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도 제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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