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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남성 중심 검찰 문화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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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남성 중심 검찰 문화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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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성평등 인사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의 병폐를 지적한 것으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원인으로도 봤다.


21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개혁위는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검찰 내 여성 고위·중간 관리자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재 검찰 내 전체 여성검사 비율은 32%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만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는 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다.


검사 임용 절차 검증에서의 성평등 관점 도입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고 경력검사 임용 과정에서 여성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혁위에 따르면 2011년도 신규 검사 중 여성 비율은 과반수(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줄어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졌다.


또 일·생활 균형, 이른바 '워라벨'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는 권고안도 내놨다. 개혁위는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을 분석하고 사건별 점수 부여, 월별 처리 사건 수 기준 평가, 불필요한 업무 경감 등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을 담보하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자녀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 공존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일하며 일과 돌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 검사를 위한 일과 생활이 균형된 업무환경 조성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검사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월말 미제 사건수 등 형식적 지표 기준의 통제시스템 속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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