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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종지부 찍어달라"… 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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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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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이날 재판정에 섰다.


이 지사 변호인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는 검찰 측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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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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