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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룸 광고때 지번공개 의무화…중개사들 "광고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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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계도기간 종료
다가구주택 등 광고 때 지번 밝혀야
중개업계 "가로채기, 직접계약 우려"
일각선 "원룸 광고 하지 말란 말이냐"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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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1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정확한 지번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네이버 등 부동산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전ㆍ월세 매물을 찾을 때 해당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계업계에선 매물 가로채기나 집주인-세입자간 직접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허위매물ㆍ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광고 등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 한달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수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건물은 앞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지번과 동ㆍ층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단독주택 항목에는 단독ㆍ다가구ㆍ다중주택 등이, 공동주택 항목에는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 지번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단독주택 항목 중 단독주택만이다.


단독주택도 원칙적으론 지번을 공개해야 하지만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동까지만 표기하면 된다.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은데다 중개의뢰인이 원할 경우 층수를 저ㆍ중ㆍ고로 표시할 수 있는 만큼 주소가 공개돼도 광고 매물이 특정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층수가 낮고 세대수가 적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은 지번이 공개되면 사실상 매물이 특정될 수밖에 없다. 통상 중개사들은 물건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광고에는 대략적인 위치만 공개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직접 물건을 보여준다.

수도권의 A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 대표는 "지번까지 공개하면 광고를 내는 순간 물건 정보가 공개된다"이라며 "물건 노출을 꺼려한 중개사들이 소위 '동네매물'이 아닌 자기 매물은 아예 광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인 대표 역시 "광고를 내면 다른 중개사에게 물건을 뺏길 우려도 있는데다 거래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지번을 포함하지 않고 광고를 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네이버, 직방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올린 뒤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일각에선 개정안 시행으로 비(非)아파트 매물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21일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우려한 중개사들이 단체로 온라인 광고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중개사들이 광고를 내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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