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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 선정…바우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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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대상 화상회의 등 언택트 시장 활성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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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와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언택트)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 359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급기업 선정은 전문가와 무작위로 추출된 수요기업들이 체험 평가에 참여했다.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해보면서 이용의 편리성과 품질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선정했다.

올해 8월13일부터 24일까지 언택트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결과 총 613개사가 신청했다. 요건 검토와 전문가 심층 평가, 수요자 체험 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359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는 총 412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하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분야 175개(42.5%), 에듀테크 분야 91개(22.1%),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분야 58개(14.1%), 화상회의 분야 55개(13.3%) 순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급기업들은 오는 23일까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기업의 정보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이달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수요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됐다. 사업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과 결제, 서비스 이용,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는 별점 제도가 도입돼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의 만족도 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공급기업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언택트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20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 및 재택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언택트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채무 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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