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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카드로 내나요?"…보험사, 보험료 카드납 강제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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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문턱 넘지 못한 보험료 카드납 21대 국회서 재발의
카드납 거부 처벌 조항에 보험사 반발
생보사 카드납 5%에 불과…손보사는 29%
보험사-카드사간 수수료 의견 차 좁히기 쉽지 않아

"적금을 카드로 내나요?"…보험사, 보험료 카드납 강제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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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꺼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보험사들에 경고를 날렸다. 첫 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거나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든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느낀 보험사들은 이를 꺼려했다. 카드사들 역시 수수료 인하는 해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국회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칫 수수료 부담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카드 납부를 받지 않는 것이 카드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납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담았다.

보험사의 카드납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근거다. 국내 18개 생명보험사들이 카드결제로 받은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기준 7176억원이다. 전체 수입보험료 16조1225억원 중 4.5%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와 ABL생명의 카드납 비율은 최저치인 0.1~0.2% 수준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과거 카드납을 받아줬던 상품에 한해서만 된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카드 납부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 15개 손보사 신용카드납 지수는 28.8%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보험료 19조5348억원 가운데 5조6315억원이 카드로 납부한 것이다.


악사손해보험은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79.9%에 달했으며, 에이스보험과 하나손해보험도 각각 67.5%, 60.7%로 뒤를 이었다. 대형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25~35%대를 기록 중이다.

국회의사당/문호남 기자 munonam@

국회의사당/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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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 큰 비중 차지하는 보험료는 카드납 어려워…수수료 갈등에 '공회전'

손보사들의 카드납부 비율이 높은 원인은 자동차보험에서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카드납 지수는 77.8%에 달한다. 반면 장기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의 카드납 지수는 13.0%, 5.2%에 불과하다. 계열사로 카드사가 있는 보험사나 비대면 채널로 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 카드납 비율이 높다.


이는 카드납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게 생보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한번 결제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은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3%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종신보험에 카드납부를 받게 되면 매달 4000~6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를 1%대까지 하향 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원가 이하로 시스템 유지비도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주장이다.


저금리로 예정이율(고객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 2%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할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에 카드납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경우에 수수료로 인한 수익감소로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인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까지 생길 경우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항변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과금이나 세금도 카드 결제 가능하다지만 보험과 성격이 다르다"며 "카드이용자를 차별한다고 하는데 보험료 카드납을 허용하면, 적금이나 펀드투자도 카드결제를 허용할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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