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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셀프주유소 30% 위험물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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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셀프주유소 30% 위험물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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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이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하고 과태료(9건), 시정명령(740건), 기관통보(2건), 현지시정(4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를 잡혔다.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소방본부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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