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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TF "참고인 소환조사, 원할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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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TF "참고인 소환조사, 원할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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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소환조사는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가능해진다. 출석희망 의사도 출석요구서에 조사방식을 선택하거나 의견을 직접 밝혀 검사실에 서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일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 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족한 법무부 TF는 출범 후 대검의 '인권중심 수사 TF'와 함께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은 관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TF는 검찰이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하거나 제보 청취·별건수사 등을 위한 수용자를 조사하는 경우 부서장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참고인 소환조사는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가능하고 이외에는 접견조사 또는 화상조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출석희망 의사도 수용자가 출석요구서에 조사방식을 선택하거나 의견을 직접 밝혀 검사실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참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화상조사,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한다. 진술번복 가능성이 낮은 참고인이나 원거리 거주, 육아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등은 전화녹음, 이메일 등 간이 조사방법도 활용한다.


특히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을 소환하면 의무적으로 면담·조사보고서 및 면담·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넣어야한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관행도 개선한다. 공공기관 압수수색 시 강제수색 방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강제수색이 필요없다면 '압수' 영장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시 차·부장이 아닌 검사장에 결재를 받고 인권감독관의 의견을 듣는다.


이밖에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착수 직전 '압수수색 안내문'을 미리 제공하고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집행 착수' 및 '집행 종료'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한다.


한편 이번 수사관행 개선 방안에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앞으로 법무부·대검 TF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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