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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극 대응…상습범은 차량 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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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사망사고 등 국민적 공분
집중단속 2개월 연장, 동승자도 처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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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연장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7만8189건에 달한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선별적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5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하며 일제검문식 단속을 재개했다. 그 결과, 7월21일부터 9월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먼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지점을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비롯해 비접촉식 감지기, 지그재그식 단속 등을 활용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가 이뤄진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력 전력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다면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예방·홍보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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