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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재판에 던져진 의문… '상습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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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상습도박죄에 있어 상습은 무엇인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재판에서 던져진 물음이다.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4회에 걸쳐 33만5460달러(한화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형법 제246조 1항의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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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양 전 대표 재판에서 1차 쟁점이 된 것도 이 부분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기 이렇게 많으냐"며 "적용 법조가 단순 도박으로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검찰 측에 물었다. 양 전 대표가 상습도박(형법 제246조 2항)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이다. 상습도박은 단순 도박보다 형량이 높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첫 공판 당시 법정에 나온 황인혜 공판검사의 답은 이랬다. "(수사팀에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양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이재승)가 맡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습도박죄에 있어 상습성은 반복해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도박전과가 없다고 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S.E.S 출신 슈 / 사진=연합뉴스

S.E.S 출신 슈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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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상습성 인정에 구체적 기준 없어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는 이런 습벽이 인정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등에서 모두 26회에 걸쳐 7억982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해 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확정됐다.

다만 법률상 상습성을 인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검사나 판사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행위자의 속성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상습성만을 근거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크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상습성이라는 하나의 표지만으로 곧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 포괄하여 일죄라고 할 수 없다"며 "수개의 범행은 원칙으로 수개의 죄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양현석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충분

양 전 대표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가 적용 혐의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의중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양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28일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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