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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쌈짓돈' 지적 흑역사 전력기금으로 '탈석탄' 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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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법안 취지에 "석탄발전 비용 보전 가능"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 10호기.(사진제공=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9, 10호기.(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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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 정책에 따라 쓰여온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석탄화력발전 감축(탈석탄)에까지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한 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준조세를 정부 정책 보전 비용으로 쓰면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금이 탈원전·탈석탄 비용 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전공대 설립 등에 쓰여온 사실도 거론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력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에선 전기사업자 항목을 '발전사업자(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자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라고 구체화했다.

이에 더해 법안 취지에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게 논란거리다.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한다'는 표현에 탈석탄 정책 관련 내용이 추가된 셈이기 때문이다. 7월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월성 1호기 설비 개선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에 투입 금액 등을 보전받을 기회를 얻은 데 대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결함을 인정한 셈'이란 비판이 일었다. 이번엔 한수원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도 에너지 전환 정책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전력기금 관리 방침은 과거부터 국정감사에서 자주 다뤄졌을 정도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전력기금을 걷는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이란 문구가 모호해 '국민에게 걷어 놓고 정부 뜻대로 언제든 쓰는 기금'이란 꼬리표가 붙은 게 사실이다. 지난 2001년 한국전력 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탄생했다. 한전 민영화가 물 건너가면서 기금만 남게 됐다. 문 정부 들어선 '전력산업의 발전'이란 기금 조성의 명분을 ▲탈원전·탈석탄 보전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전공대 설립 등에 쓰면서 정작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 같은 제도 본연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출 한도 안에서만 집행해 추가 전기요금 등 국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기금은 불어만 가고 용처는 국민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재원을 '쌈짓돈' 꺼내 쓰듯 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전력기금의 부과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적정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2001년부터 걷기 시작한 기금은 지난해 말 4조4714억원으로 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조1176억원가량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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