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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공유… 법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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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선 공개된 신상정보도 전달하면 처벌… "지난 정보로 인권침해 우려"

성범죄자 알림e(사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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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범죄자의 공개된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처벌하는 현행법을 수정하기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에서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실제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 정비 논의 과정에서 개인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논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결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된다. 누구나 알림e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이나 거주지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5조는 해당 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 제한이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정보 공유로 재범 피해를 예방하는 길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바 있다.

임기만료로 폐기 됐지만 2018년 국회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기간 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금지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이 제도 개선에 반대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 개인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경우 실시간으로 바뀌는 고지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게 주요 이유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허용할 경우, 시점이 지나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이나 정보공개 고지기간 만료, 전자발찌 해제 등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의견에 찬성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많다. '성범죄자 알림e'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인데,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지난 정보'로 인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유 가능하도록 한번에 풀어주기보다 가족간 공유, 같은 지역권 내에서만 공유 등 부분적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번 관계 당국 간 논의가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법무부의 반대 의견에 타 기관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에 쓰일 예정인 이번 논의안은 관계기관 등의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화된다. 여기에는 고지 대상에 '1인 여성가구'를 추가하는 방안, 신성정보에 대한 기관별 연계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안,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자치경찰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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