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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CEO 연봉1위 정태영, 비난 감수하며 동생들에게 2억 소송 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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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부회장, "모친 상속 달라" 동생들 상대로 소송
지난해부터 소송·폭로전에 골머리…형제 간 감정의 골 깊어진 듯

금융CEO 연봉1위 정태영, 비난 감수하며 동생들에게 2억 소송 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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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의 유산 일부를 받겠다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소송 규모는 대략 2억원이다.


금융권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정 부회장이 부담을 감수하며 소송을 나섰다는 것에 재계는 의아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정 부회장이 동생들과 갈등의 골이 깊다는 방증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와 함께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여동생 정은미씨과 남동생 정해승(전 이루넷 사장)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예금 등 재산 10억원 전액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상속하겠다는 자필로 쓴 유언증서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동생들은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동생들이 어머니 재산을 모두 갖게 되자, 이번에는 정 부회장측이 법적으로 본인이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을 갖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금융권 최고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CEO)임에도 이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가족 간 불화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부회장은 여동생의 폭로 때문에 '갑질 CEO'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하며 그동안 쌓아온 평판과 기업이미지가 훼손된 데 크게 상심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정 부회장의 가족 간 갈등은 여동생인 정은미씨가 2017년 8월 종로학원(현 서울PMC)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허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정씨는 서울PMC의 지분 17.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경영 상황에 대한 의문을 품고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열람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글을 올려 정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했다.


정 부회장이 종로학원 설립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정 부회장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월급과 상표권 로열티를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의 주요 자산을 임의대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9월에도 '대주주 정태영의 전횡에는 소용없는 소수주주 보호법, 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해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또다시 올렸다. 당시 현대카드 측은 "해당 청원 글은 정 부회장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정 부회장 가족 등과 관련된 문제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어머니 유산을 두고 내 몫을 찾겠다며 소송에 나선 이유가 돈보다는 형제 간의 감정이 쌓이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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