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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7만명 실업급여 받는다…월소득 50만원↑ 고용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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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
보수 20% 줄어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지급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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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2년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수가 20% 이상 감소해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와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술인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보수액을 기준으로 절반씩(각 0.8%)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 근로자(이직일 전 18개월 중 6개월)보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엄격한 셈이다.


단,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감소로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하거나 ▲직전 1년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1년간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9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된다.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보수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수혜자는 약 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은 17만명 정도"라며 "(고용보험) 대상 기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문체부와 협조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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