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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까지 점령한 공사자재 '위험천만'…창원시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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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에도 단속은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는 있게 조치는 해줘야지요. 일년 가까이 대형 공사자재가 인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 사람이 차도로 다니고, 출퇴근 시간대엔 일반 차량과 공사차량, 보행자가 뒤섞여 무법천지가 따로 없어요."


경남 창원시 한 공사 현장에 수개월째 공사용 자재가 보행로를 점령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형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창원시청은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17일 창원시 한 공사현장 앞에는 철근과 쇠파이프, 철판과 목재 등 각종 공사용 건축자재 자재들이 인도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까지 가득 쌓여 있었다. 이 일대는 대학교와 KTX역이 위치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바로 앞 왕복 4차선 도로 역시 하루 종일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창원시로부터 받은 도로전용허가 사항을 보면, 이곳은 공사용 차량들의 진·출입만 허가를 받은 상태다. 사실상 불법으로 건축 자재들을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법 94조에 따르면, 인도 무단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독관청은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으며,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창원시 측은 지난해 말 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도로전용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건설자재들은 그대로 인도에 쌓여있었다. 장기간 대형 자재들이 적치되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보도블럭과 경계석 등도 곳곳이 파손됐다.

현장에선 시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까지 버젓이 공사자재들이 차지하고 있어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두운 밤길엔 사고라도 날까 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시민 B씨는 "수개월째 인도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해도 어찌된 일인지 단속 한번이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창원시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경제의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 관계자는 "지금 곧바로 나가보겠다. 보행로 파손 등의 문제는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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