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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식당서 정치자금 사용 의혹에 “법 위반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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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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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약 250여만원의 정치자금(후원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딸의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저를 상대로 고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아들이 군에 복귀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 달라”며 “현재도 간혹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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