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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포 규제 5년 연장 '유통법' 국회 통과…업계 "시대 역행"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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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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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온라인 산업 발전로 오프라인 유통 업계 전반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안이 연장되며 업계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추가 5년간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과 관련해 유통업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에서는 폐점 사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고용 불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안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라며 "10년전 처음 법안이 도입될 당시와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의 무게중심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온라인의 강세속에서 전통시장, 전통상점의 적이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며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가 없어 나날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효과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게 돌아갈 지 의문"이라며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앞으로의 걱정이 더 큰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 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있는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를 어길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이라며 "주말 매출은 평일 3~4일에 해당하는데, 주말에 의무휴업을 지정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업체간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형 점포가 문을 닫으면 전통 시장을 갈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점포가 폐점하자 반경 3㎞ 소규모 슈퍼마켓과 소매점의 매출액이 오히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이 적은 소형점포일수록 큰 타격을 입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팀이 지난 2018년 폐점한 이마트 부평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종합해 2년간의 상권 변화를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 슈퍼마켓은 매출지수가 16.6에서 15.3으로 8% 가까이 줄었으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형 슈퍼마켓은 8.6에서 7.5로 매출이 12.8%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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