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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연말까지 추가 유예…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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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회의 겸 경제중대본 회의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2~4%대서 1%대로 하향 추진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연말까지 추가 유예…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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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장세희·문혜원·김희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2020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2~4%대인 소상공인의 간편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부담 추가 완화에 나선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올 12월까지로 3개월 추가 유예한다.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신고 땐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와 지능형 자동차 등 융ㆍ복합 사업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ㆍ상권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를 추진한다. 또 사업장 디지털화와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ㆍ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 확산을 위해선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와 함께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돼 있는 3곳에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중장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 법ㆍ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9월 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ㆍ대상을 구체화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ㆍ제시할 계획"이라며 "뉴딜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한폐지 등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 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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