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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집회 도중 경찰관 밀어 다치게 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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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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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집회 참가 도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만든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서 도로 맞은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다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두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 있었는데 김씨가 밀친 경찰관은 왼발이 1차로로 넘어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뒤꿈치를 다쳐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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