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 중단 막을 것"…30일 내 '선 가동 후 시설 검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2020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30일 내 선 가동 후 시설 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 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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