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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속 땀·소변 범벅된 아이, 마지막 외마디 "아,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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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7시간 넘게 비좁은 여행용 가방 2개에 연달아 갇힌 9살짜리 아이는 마지막으로 '아, 숨이...'라는 외침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뒀다.


아이한테서 '엄마'라고 불렸던 친부의 동거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6일 검찰과 재판부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상습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A(41)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밀폐된 가방에 장시간 감금돼 음식도 먹지 못한 B군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친자녀들은 잠시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모습을 "말할 때 힘이 없어 보였는데,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소변 범벅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B군을 가방에 가둬둔 채 외출했다 돌아온 A씨는 용변을 보고 잔뜩 지쳐 처진 B군에게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이 더 작은 가방 속 B군 상황에 대해 검찰은 "마네킹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이고 허벅지를 가슴에 붙은 자세를 취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70㎏대 몸무게의 A씨는 그런데도 가방 위 가운데에 올라가고서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조차 어려운 자세로 있던 B군은 도합 160㎏가량까지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가방 속 아이의 몸무게는 23㎏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어 B군에 보내는 일종의 추모사 같은 말을 남겼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추궁당하면서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그러나 단지 어린아이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유족, 학교 교사,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명랑하며 춤추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다"며 "마지막까지도 엄마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참혹한 결과를 맞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약 7시간 동안 가방 2개에 갇혀 정신을 잃기 전 검찰이 파악한 B군의 마지막 행동은 울음을 터트린 것이다.


이윽고 "아, 숨!"이라고 외친 뒤 B군의 움직임은 잦아들었다. 가방 속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절규한 이 아이는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던 A씨를 죽기 직전까지도 '엄마'라고 여겼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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