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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소장 공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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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침·최근 비공개 추세에 어긋나
변호인 전관예우 논란…이 부회장 변호인단 "어불성설·사실왜곡"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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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올해 초 법무부가 세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관련 사건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공개를 막은 후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부회장 건의 수사결과와 공소장 등의 공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일 삼성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참고 자료와 검찰의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상세히 보도됐고, 며칠 뒤 언론사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방침 및 최근 공소장 비공개 추세와 이 부회장의 공소장 공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최근 공소장 관련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올해 들어 피의자의 무죄추정을 위해 공소장 비공개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느냐"며 "왜 이 부회장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방침이 내려졌었고, 구속영장도 기각될 만큼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공소장 공개는 유죄 심증을 키워 이 부회장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갑자기 청구된 영장이다. 영장 청구 여부를 몰랐고, 어떤 혐의 사실이 담길지도 알 수 없었다"며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전관예우를 노렸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공방을 벌였는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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