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방부가 내용 없는 자료로 추 장관을 엄호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휴가기록이 맞지 않는데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일병이 휴가명령 없이 청원휴가를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 일병의 1·2차 청원휴가 근거는 면담기록에만 있고, 휴가명령이 없다"며 "결국 명령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가명령은 지원대(상사·대위)에서 신청하면 지역대(중령)를 거쳐 지원단(대령)에서 명령을 발령하는 시스템인데, 서 일병의 경우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및 복무기록에 1·2차 청원휴가를 나갔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누가·언제·몇 일 간의 병가명령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
의원들은 "개인연가의 경우 국방부에서 서 일병의 1·2차 청원휴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상 개인연가 일자와 일수가 모두 상이하다"며 규정위반과 외압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일병의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은 4일인데 부대일지에는 5일로 적혀 있고, 면담기록은 4일, 복무기록은 2일, 병무청 기록은 5일로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5월 10일 면담기록에는 같은 해 6월 5일 병가 출발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휴가명령이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방부는 이와 관련, 서 일병의 개인연가를 누가·언제·몇 일 간 휴가명령 조치를 했는지, 또 휴가관련 기록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자 1000여 명…걷잡을 수 없는 수준" 질병 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