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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모두 반발…수사권조정 원안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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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 오늘 종료
警 "법무부에 수정요구, 연락 없어"…靑 회의 마지막 기회
참여연대도 "독소조항 포함"
檢, 수사준칙 문제점 의견서 제출

검·경 모두 반발…수사권조정 원안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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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세부 내용의 입법예고가 오늘(16일) 종료된다. 이를 두고는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입법예고 기간 검경을 비롯한 학계ㆍ시민단체ㆍ공무원노조 등이 수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현재로선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견 개진 후 법무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원안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검사와 경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법무부가 이를 단독 주관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한다. 또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사가 마약ㆍ사이버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도 문제로 삼고 있다.

경찰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경찰법학회 등 7개 경찰 관련 학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이 같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 막판 시행령 수정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존 권한을 대부분 보존하거나 향후 다시 확대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라도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이후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경찰은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이달 중 예정된 청와대 주재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집단 반발이 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행동 즉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부 단독주관' 문제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도 시행령 중 일부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상위법에 비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 ▲상위법에 없던 경찰의 '수사중지' 조항이 준칙에 들어간 것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 등이 문제란 것이다. 전날 형사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이번 '수사준칙'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학회는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수사 중지 등 조항이 상위법에 반하거나 범죄 피해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조항이라고 꼽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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